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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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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5079  
제목 중앙위원 피선거권 제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관위   생산발행일자 2013-11-18 
작성/저자 선관위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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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제한) 2항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단위 차기선거에 한한다.” 에 의거 아래와 같이 8기 1년차 중앙위원 선거에 피 선거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위원 피 선거권 제한 명단 공문 참조


파일

KMWUi250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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