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부산고법이 "정기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더 후퇴해 고정성의 잣대(재직요건)를 정기상여금에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판결문과 판결내용요약을 노조홈페이지 노조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요약]대우여객_통상임금_부산고법(2012나7816) 2. [판결문]대우여객_통상임금_부산고법(2012나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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