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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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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5347  
제목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 통일안 해설 일부 수정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4-03-0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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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9-14-03-011 시행일자: 2014. 03. 05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 통일안 해설 일부 수정 건 1. 박근혜 퇴진! 노동운동탄압 분쇄!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철폐! 2. 지난 3월3일 열렸던 금속노조 37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가운데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 통일안 해설 부분이 잘못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산안법․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②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동등처우】 ① 상동 ②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여름휴가,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③ 상동 ④ 각종 선물 지급 및 휴가비를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자녀학자금 지급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연말 성과배분시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한다. ⑦ 노동강도 및 기타처우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사내하청노동자 대표를 참가시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수정 전 수정 후 [요구안해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의 실천을 위해 2014년에는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통일요구안으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동등처우를 요구해 투쟁해 나간다. 사내하청노동자는 기존 정규직의 업무를 분할하여 간접고용화 한 것으로 자본에게는 비용절감, 노동유연성, 노조회피의 막대한 이득을 안겨 주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자층의 양성과 계층분화, 차별의 고착화, 만성적인 고용불안, 노동기본권 박탈로 되돌아오고 있다. 고용의 질 향상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규직화가 목표이나 사업장 단위에서는 당장의 차별을 줄여나가 평등정신을 실현하고 회사측의 사내하청 사용유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다양할 수 있으나 2014년에는 학자금, 휴가 및 명절규정, 성과배분 동등적용 쟁취를 1차적 목표로 한다. 또한, 2013년에 변경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협의회’로 병칭이 변경되어 사내하청 대표의 참여를 명기한 만큼 기존 노사협의회에 사내하청노동자 대표도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차별을 줄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한다. [요구안해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의 실천을 위해 2014년에는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통일요구안으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동등처우를 요구해 투쟁해 나간다. 사내하청노동자는 기존 정규직의 업무를 분할하여 간접고용화 한 것으로 자본에게는 비용절감, 노동유연성, 노조회피의 막대한 이득을 안겨 주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자층의 양성과 계층분화, 차별의 고착화, 만성적인 고용불안, 노동기본권 박탈로 되돌아오고 있다. 고용의 질 향상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규직화가 목표이나 사업장 단위에서는 당장의 차별을 줄여나가 평등정신을 실현하고 회사측의 사내하청 사용유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다양할 수 있으나 2014년에는 학자금, 휴가 및 명절규정, 성과배분 동등적용 쟁취를 1차적 목표로 한다. 또한, 201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공고 제2013-25호)에 의해 변경 예정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내하청 대표의 참여를 명기한 만큼 기존 노사협의회에 사내하청노동자 대표도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차별을 줄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한다. ※ 문의 : 미비실 (02-2670-9509 ). 끝.


파일

KMWUi253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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