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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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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5478  
제목 자연재해 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및 대책 마련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4-04-1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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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4-04-047 시행일자 : 2014. 04. 15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장,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제 목 : 자연재해 취약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및 대책 마련 건 1. 박근혜 퇴진!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노동건강 쟁취! 2. 해빙기를 맞아 지반 동결과 융해현상 반복으로 지반침하, 시설물 균열 등 건축물 관련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은 지난 겨울 자동차부품업체 금영ETS와 세진글라스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의 사례 속에서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의 붕괴가 초래한 참상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장 건축물 노후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부실 공사와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은 아래와 같이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니, 전체지회에서는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의거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의거 심의 의결할 권리가 있다. 2.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법적의무가 있다. 3. 사업주는 현존하는 건축물이 붕괴 또는 건축물 일부의 떨어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전체 지회는 폭우, 태풍, 폭설 등과 같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노후·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진단)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심의 의결토록 한다. 1)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대상 – 건축 된지 10년 초과 건축물, 건물 벽면·기둥·바닥 균열이 확인된 건축물, 우천시 비가 새는 건축물, 기타 노동자들이 위험방지를 호소하고 있는 건축물 2) 안전점검(진단)의 실시시기 - 정기점검 : 년 1회 이상, - 정밀점검 : 3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안전점검(진단) 은 건축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다. 4) 안전점검(진단)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 의결로 선정한다. 5) 안전점검(진단) 결과 건축물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즉각 해당 건축물 사용을 중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파일

KMWUi254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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