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10-14-10-43 시행일자: 2014. 10. 20. 수 신: 각 지부, 지회 대표자 참 조: 사무국장, 법규담당자 제 목: 2014년 3/4분기별 금속노조 법률학교 개최 (재)공지 건 1. 2014년 3/4분기별 금속노조 법률학교를 개최합니다. 2. 이번, 법률학교학교에서는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판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나오는 최신판례(르노삼성자동차 : 금속법률원 수행)를 중심으로 ‘2014년 하반기 노동판례’ 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설 및 노동조합 대응’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금속노조 법률학교는 금속노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회 및 지부의 현안에 대한 개별적 질의 응답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당일, 오시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일 시 : 2014. 10. 22. (수) 14:00 ~ 18:00 까지 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대상 및 인원 : 금속조합원 전체 (단, 타 산별연맹 참가자는 참가비 1만원) 문 의 : 금속노조 법률원 김혜선, 문경근 (tel : 02-2635-0419/ 02-2670-9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