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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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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5931  
제목 통상임금 사업장 보충교섭 승인 기준에 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4-10-23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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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 03-14-10-053 시행일자 : 2014년 10월 23일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통상임금 사업장 보충교섭 승인 기준에 관한 건 1.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강화! 비정규직 철폐! 2. 8기 4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상임금 사업장 보충교섭 승인 기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 이에 각 지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장 보충교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승인기준 중 2번째 유형의 사업장의 경우 일단 미승인 해주시고 추후 미승인 사업장 관련하여 처리방향을 논의한 후 일괄로 사유서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보충교섭 통상임금 합의안 승인 기준 1. 전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기본급화 포함) 쟁취했거나 단계별로 전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한 사업장 보충교섭은 승인 함. 2 상여금을 일부분만 통상임금화 한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양보교섭은 안된다는 기존 방침을 위반했기에 미승인하고 사유서를 제출함. 최종 승인여부를 사유서를 바탕으로 중집에서 결정. 3 통상임금 논의를 하지 못한 사업장과 추가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사업장의 경우 지역지회의 경우 지부에 향후 계획을 제출하고 지부 운영위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지부의 경우 중집에서 최종 승인여부 결정. * 담당 : 단체교섭실장 김범진 (02-2670-9531)


파일

KMWUi259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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