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02-14-12-059 시행일자 : 2014. 12. 18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여성사업담당자, 사무국장 제 목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 1. 박근혜정권 퇴진! 대재벌투쟁 승리! 간접고용철폐! 비정규직철폐 2. 조합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기 1년차에 실시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19개 지부 중에서 8개 (경기, 경남, 경주, 대구, 서울, 울산, 인천, 현대자동차지부) 지부만 실시하였습니다. 3. 새롭게 당선된 임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지부는 올 12월말까지 교육에 대한 일정을 조합 여성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올 12월 말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8조(예방)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2010. 11. 12 89차 중앙위 조 수정)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전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후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다. (2010. 11. 12 89차 중앙위 개정) ③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 규정,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2010. 11. 12 89차 중앙위 개정) ○ 문의 : 박정미 정책국장 (02-2670-9522 / 010-9214-87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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