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등록시스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분류선택:
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6212  
제목 2015년 임단협 요구안 발송 지침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5-03-0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 03-15-03-009 시행일자 : 2015년 3월 5일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2015년 임단협 요구안 발송 지침 1. 노동구조개악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15년 임단투 승리! 2. 조합은 3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2015년 임단투 진행 및 임단협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는 3월 13일(금)에 사용자(단체)에 요구안 동일날짜 발송 방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부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3월 13일(금)에 일제히 각 교섭단위 사용자들에 요구안을 발송하고 2015년 단체교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복수노조 사업장중 소수노조인 경우는 지부 및 조합 단체교섭실과 논의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요구안 제출과 관련, 중앙교섭 단위는 <중앙교섭 요구안>, <지부, 지회 요구안>으로,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중앙교섭 요구안>,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지부 및 지회 요구안>으로 구성하여 발송∙제출하되, <지부 및 지회 요구안>을 이 때까지 확정짓지 못하는 단위는 <중앙교섭 요구안> 과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을 먼저 발송하고 <지부 및 지회 요구안>은 추후 지부 주관하에 추가 발송한다는 지침입니다. 4. 3월13일(금) 요구안 동일날짜 발송 방침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에 각 지부는 3월 9일(월)까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섭단위를 취합하여 사유서를 첨부, 공문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요구안 이외의 각 교섭단위 추가 요구안은 지부에서 승인하고 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부 및 지회가 정한 추가 요구안을 조합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파일

KMWUi26212.hwp
기록철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