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8-15-04-011 시행일자 : 2015. 4. 6.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담당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점검 및 고발 등 고용노동부 항의 투쟁 지침 1. 박근혜 퇴진! 노동법 개악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2. 8기 53차 중앙집행위원회·제3차 총파업투쟁본부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을 통해 무법천지의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드러내어 사업주 책임을 묻는 등 현장투쟁 태세를 확립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도감독을 촉구 강제하자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점검 및 고용노동부 항의투쟁 건”을 결정했습니다. 3.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점검 및 고발 등 고용노동부 항의 투쟁 지침”을 하달하니, 전체 지부 및 지회(분회)는 첨부【지침】에 의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점검 및 고발 등 고용노동부 항의 투쟁 지침 첨부2.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체크리스트 첨부3. : 고발 및 노동부 항의투쟁의 필요성 첨부4. : 고발장 작성 예시 ※ 문의 :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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