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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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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6300  
제목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따른 교섭 지침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5-04-17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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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03-15-04-44 시행일자: 2015. 4. 17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지회장 제 목 :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따른 교섭 지침 1. 4/24 총파업 성사! 노동시장 구조 개악 철폐! 2. 지난 4월 15일 노동부는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3. 그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단협시정명령, 현장지도 강화등을 통해 위법 불합리한 단협사항을 개선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아래의 지침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따른 단체교섭 긴급지침 1) 사업장 보충교섭시 정부 지침을 근거로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악을 요구할시 관련사항을 지부에 즉각 보고하고 요구안 접수자체를 거부한다. 2) 노동부에서 진행하거나 노동부에서 위탁해 진행하는 사업장 조사작업 및 자료제공 요청, 현장방문, 간담회를 전면 거부한다. 3) “유일교섭 단체 조항”과 “우선⦁특별 채용 조합“이 사업장 단협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조항을 지부에 통보하고, 지부는 종합해서 조합에 보고한다. * 별첨 :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보도자료 담당 : 단체교섭실장 김범진(02-2670-9531)


파일

KMWUi26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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