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8-15-06-029 시행일자 : 2015. 6. 10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부서장 제 목 :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점검” 실시 및 보고 건 1. 박근혜 퇴진! 민주노조 사수 ! 노동자건강권 쟁취! 2. 금속노조 8기 63차 중앙집행위원회·13차 총파업투쟁본부 회의(6/09일)에서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점검” 실시 및 보고를 결정했습니다. 3. 이에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점검” 지침을 전달하오니 각 지부 및 지회는 첨부【지침】에 의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지회로 배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지침서]를 참조하여 6월24일(수)까지 법위반 사항에 대한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부나 조합 노동안전보건실로 보고(kmwu@jinbo.net)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점검” 지침 첨부 2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체크리스트 ※문의 : 노동안전보건실 02-2670-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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