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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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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6500  
제목 산별기금 및 조합비 납부에 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5-07-24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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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박근혜 퇴진! 민주노조 사수 ! 노동기본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2. 전국금속노동조합 9기 임원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별기금 및 조합비 납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부 및 지회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은 가입 시 산별기금(1회 3만원) 및 매월 조합비(통상임금 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의무이며, 규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합비 규정 1, 2, 3) 2) 산별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획득(조합비 규정 4조)되며,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 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됩니다(규약 13조). 3) 조합비 납부 시, 각 지부 및 지회는 정확한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와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약 15조). 해당 단위의 보고 내용에 의거하여 조합에서는 전체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 및 조합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산별기금 및 조합비의 미납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권리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부 및 지회(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관련 규약 규정 첨부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 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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