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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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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6854  
제목 [긴급] 경제단체 <경제활성화 법안입법촉구 서명> 저지 현장지침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6-01-20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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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 02-16-01-059 시행일자 : 2016. 1. 21 수 신 : 지부장,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사무장 제 목 : [긴급] 경제단체 &lt;경제활성화 법안입법촉구 서명&gt; 저지 현장지침 건 노동시장구조개악반대! 구조조정저지! 총고용보장! 민주노조강화! 1. 지난 18일부터 경총, 전경련 등 주도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안(민영화법), 기업활력제고법안(원샷법), 노동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100여곳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공기업 민영화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손쉽게하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명백한 노동악법입니다. 현장노동자의 생존과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을 위협하는 법적 토대인 셈입니다. 2.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리서명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일선 회사에 직접 서명을 독려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노동악법 국회통과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하는 꼴입니다.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단체를 볼 때 금속노조 사업장 사용자들도 서명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임원, 관리직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종업원을 대상으로 대대적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금속노조는 아래와 같이 &lt;경제활성화 법안입법촉구 서명&gt;을 저지하는 현장실천지침을 긴급하달하오니 전체 사업장은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전제 지회(분회)는 해당 사용자에게 &lt;경제활성화 법안입법촉구 서명&gt;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2. 사용자 및 관리자를 동원하여 현장노동자에게 서명동참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착될 시 노조 및 지부에 즉각 보고하고 저지를 위한 실천을 즉각 집행한다. (항의 및 중단촉구 공문발송, 지회장 명의 대자보 및 현수막, 선전물 배포) 3. 위 2항과 연동하여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에게 위 서명운동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서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선전한다. ※첨부자료1. : 각 단위사업장 사측 발송공문 예시(양식 및 문구는 사업장별 조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 ※첨부자료2. : 정부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양식 및 관련 자료 ※문의 : 금속노조 정책국장 김다운 (02-2670-9527 / 010-3652-2687)


파일

KMWUi268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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