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3일(수) <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이하 [지도방향]) >을 지방관서에 시달했습니다. 이어 3월 28일(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 법률을 위반한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 4월부터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집중 개선 지도 (이하 [단협개선지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2. 이는 올해 임단협 노사교섭에 박근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현장교섭에서 사측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교섭관련 지침을 분석⋅비판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장 교섭에서 활용할 현장지침을 하달합니다. 사측의 근거와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조합원 토론 및 교육을 통한 우리의 교섭 및 투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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