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1-16-05-089 시행일자 : 2016. 05. 27.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희생자 대책기금 신청에 관한 건 1. 재벌 개혁!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강화! 2.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 1만원 기금 거출을 통해 총파업기금을 형성, 이중 희생자 대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희생자 대책기금 운용 세칙을 공지하오니 이에 근거하여 각 지부, 지회는 자료를 취합하여 조합으로 기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총파업 희생자 대책기금 지원 적용 대상 사건 : 2015년 투쟁 중 4월24일 총파업, 5월1일 노동절, 8월 28일 집중행동, 9월 19일 민주노총 총파업선언식,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 벌금 지원 방식 : 200만원 이하는 약식명령 벌금 인정, 200만원 초과는 정식재판 청구를 거친 벌금 지원. 4. 해당 지회 및 지부는 조합 신분보장기금 신청 양식 및 절차에 의거하여 신청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조합 총무실(02-2670-955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희생자 대책기금 운용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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