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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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에서는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지게차 작업 관련 산재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 전국 사업장 일제점검 및 안전작업 표준안 노사합의 지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추진 현황을 일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지부는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게차 안전작업 노사합의현황 조사사업
1. 취지 : 지게차 안전작업 표준안에 대한 사측과의 합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대책 및 후속과제를 기획하고자 함.<br>
2. 현황파악 주요내용 : 요구안 제출여부, 합의단위, 합의여부(내용) 등 <br>
3. 현황파악 대상사업장 : 지게차 작업이 있는 전체 사업장 <br>
4. 보고방식 : 지부에서 지회별 현황을 종합하여 일괄 보고 예정(첨부문서참조) <br>
5. 보고기한 : 2009년 1월 30일까지
■ 첨부 : 지게차 안전작업 노사합의현황 보고서(양식/작성예시)<br>
* 문의 : 노안담당자 (062-52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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