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분쇄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이명박 정권 반대! 한미FTA 저지 !
1.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건강권 쟁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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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악 산재보험법은 산재불승인 등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를 일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지부는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현황 조사사업
1. 취지 : 개악 산재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법 운영과정에서의 노동자의 불이익 및 권리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함.<br>
2. 현황파악 대상기간 : 2008년 7월 1일 ~ 12월 31일(6개월)<br>
3. 현황파악 대상내용 : 불승인, 강제치료종결 등 각종 부당사례<br>
4. 보고방식 : 지부에서 지회별 현황을 종합하여 일괄 보고(첨부문서참조) <br>
5. 보고기한 : 2009년 1월 30일 내
■ 첨부 :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현황 보고서(양식/작성예시) <br>
* 문의 : 노안담당자 (062-52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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