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금) 본조에서 조정신청하기 전에 사용자 측에 쟁의발생 사실을 서면 통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시행일자 와 사업장 보충교섭 시작 날짜를 기입해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