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집단교섭 이후운영위 결정사항>각 지회는 금일내로 본합의서(첨부)에 대표이사 직인을 받아 지부로 팩스 전송한다.대표이사 직인날인을 거부하는 사업장은기존결정대로 금일 파업을 전개한다.* 합의서 각사명과 대표이사명(붉은색)은 수정해서 직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