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회 사무장님들은 2010년 노동기본권 관련 합의서 작성시아래 문구를 반듯이 삽입하여 합의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단체협약 제2장 조합활동 몇조(지회마다조가 약간의 차이가있음)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법24조2항,4항과 별개로 보장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