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노사자율의 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면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재개정을 촉구하는 시정명령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첨부와 같이 대응공문을 발송키로 했습니다. - 노동부에서 시정명령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첨부공문을 다운받아 빨강글씨(각사명)를 수정하여 금일중 사측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