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지부 4차 노안위 및 3차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책위를 첨부와 같이 소집하니 각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합니다. 2. 각 사업장 노안담당자들께서는 4월 8일까지 사업장 현황 및 1/4분기 산재현황 발생 현황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보고 바랍니다.